금년도부터 공동살포 실시로 노동력 부족 해소에 앞장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이 실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규산과 석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경작농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해 경영체 등록을 완료 또는 변경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올해부터 노동력 및 농업기계 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살포단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를 모두 공동살포하기로 지난 15일 열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서천군 농민회,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쌀생산자협의회로 구성된 공동살포단은 판교, 종천, 비인에 공급되는 138,107포 (규산질 98,888포와 석회질39,219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천군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공동살포해 토양개량제 효과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서천군 농정과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동살포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는 만큼, 오는 2020~2022년까지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살포현장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읍·면 산업팀·지역농협·마을이장·농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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