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 지휘·감독 책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로 손해를 입히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돼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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