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입소 거부시 과태료 부과...제도 실효성 제고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아동학대 피해 등을 입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를 거부해도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히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이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입소 등 보호조치에 대한 거부 금지 및 제재 규정은 정작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땅히 사랑받고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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