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미비점과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 개선해야
이날 정책토론회는 신기술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 시범구매사업,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고 이후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까지 관련된 조달청,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해당 부처가 모두 나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오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개발 및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제품개발과 판로가 부처간의 협업 부족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해 아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 아직도 실효성이 없으며, 여러 부처에 걸친 행정절차도 복잡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매 및 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제품 의무적 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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