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가맹점 과태료 최고 2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근 명절 때 10% 할인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 현금으로 깡을 하는 등 부정유통이 단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개인(매집업자)→가맹점→금융기관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00여명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시장매니저 추가편성을 통해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구매단계에서 인지 가능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대 50만원에서 적발한 부정유통 환전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 부정유통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의심사례 적발을 위한 창구를 확대 한다.

이와 함께 과태료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환전 규모가 큰 경우 처음 적발된 가맹점도 최고 과태료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가맹점에서 매출 증빙없이 환전 가능한 월별 기본 환전한도를 1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축소하고 매출이 증명되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유통이 발생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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