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점가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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