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무단 주차 사례도 빈번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 자료=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 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 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은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 설치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설치 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 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 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단속 강화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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