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 등 30개소 2억 4천만원 투입

[양양=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위생업소 편의시설 확충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이용업소이다.

올해 사업량은 음식업소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 이용업소 10개소 등 총 30개소이며 2억 4천만원(도비 7천200만원, 군비 9천600만원, 자부담 7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여 구분, 객석(입식) 등, 숙박업소는 접객대 개방, 싱글·트윈침대, 조식 제공시설 등, 이용업소는 이발의자, 세면대, 소독기, 온수기, 노후 간판교체 등으로써, 업소당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음식·숙박업 700만원, 이용업 280만원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 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공고에 들어갔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의 접수 기간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위생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방침으로 하는 만큼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군은 내달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고 사업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후에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2016년에 10개소, 2017년 38개소, 2018년 38개소 등 총 86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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