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방석정 기자] 목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으로 예상될 때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된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민감계층시설에서는 실외활동 자제,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해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홀수일 차량번호 홀수차 운행, 짝수일 차량번호 짝수차 운행) 의무시행과 민간부문 차량2부제 자율참여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하여 시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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