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11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을 LH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한 뒤, 주변 전세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로 5년간 재임대해주는 Sale &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매각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시점에 감정평가금액의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매각한 주택을 임대 및 매입할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SLB를 통하여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한계차주는 주택이 경매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1주택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벗어난 한계차주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인 (주)주나펀드는 주나펀드만의 SLB상품을 개발해 보다 많은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한계차주 주택매입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이에 발맞춰 SLB, TLB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나펀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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