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동·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19일 오후 새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된 건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7월 전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산업현장의 호소가 터져나온 지 8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도장’을 받아내는데 진력하면서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불완전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줄 것과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3개월 단위로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경영계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경영계 입장은 설득력이 크다. 사실 탄력근로제 1년 연장에다,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단위 기간을 늘려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현 제도상으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다.

6개월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절반인 3개월보다도 짧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개발 같은 정보기술(IT)업계 연구개발 업무나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사안이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단위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조차 없어졌기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덜기 위한 조치다. 근로시간 제한 파장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일감이 쌓여도 초과근무를 하기 힘드니, 생산성 추락은 면할 길이 없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멍들고, 근로시간 제한의 족쇄까지 찬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턱이 없다.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단서 조항도 최대한 없애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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