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된 상황

▲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8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을 위해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대출을 공급 하기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등 15개다.

현재 2018년 중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된 상황이다.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은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고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하고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한다.

하지만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하고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 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 하고 원금 3억원, 30년 만기 기준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연간 201만원)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상품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 한다.

특히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고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 한다.

하지만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다.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경감 된다.

특히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경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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