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의료제품 제조·유통 업체 고발

▲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 자료=식약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 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그러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은 15종이었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한 곳은 9곳, 판매한 업체는 19곳, 광고한 곳은 4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했고 광고만 한 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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