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탄력근로제 기간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합의 결과가 나왔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이 연장된 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근로자에게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듯 싶다.

탄력근로제는 산업현장에 맞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자유롭게 하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면 첫 주에 업무가 많아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업무가 평소보다 덜한 둘째 주에 44시간을 일하면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은 2주이상 3개월 이내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제도가 시행된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 때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할증수당인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명백히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경영계는 숙박업, 요식업 등의 특정 시기에 업무가 폭증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3개월동안 전체 업무량이 늘어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대응하기 어려워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이 6개월로 늘고 주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게 되면 노동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인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따르면 이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과로가 될 수준까지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늘어나는 근무시간과 반비례해 초과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며 전체적인 임금 감소 현상이 발생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합의안을 발효 당시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거둔 탄력근로제 합의는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지 일 년도 안됐으며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없다. 기존 계획처럼 오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