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금감원 홈피에 게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22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인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하위 규정·세칙에 규정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 했다.

주요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이다.

인가 매뉴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과 함께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 인가설명회(1월 23일)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4~5월 중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5월 의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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