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실시로 위생환경 개선
점검과 병행해 식품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리장 종사자 및 칼, 도마 및 생선류 등에 대해 휴대용세균측정기(ATP)를 이용, 현장 계측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생수준에 따른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최상위 등급업소에 대해는 스스로 급식소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최하위 등급업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재점검을 실시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 홍보와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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