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장비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jjks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