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인천광역시는 2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매년 증가추세인 낚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군·구를 비롯한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합동으로 등록된 낚시어선 228척을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장비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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