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진행해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자립역량을 강화했다.
올해 자활사업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자활장려금지원사업'이 신설돼 일하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외의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임금의 현실화와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참여 의무대상을 대폭 넓혀 시간제 자활근로·청년자활근로·예비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자활사업으로 인턴·도우미 사업, 커피로스팅사업, 택배사업,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질의 근로 기회를 확대해 자활역량강화 및 취·창업, 탈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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