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미한 수준의 예산 배정 증액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을 밝히며 경기도의 예산 증액 배정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법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영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 확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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