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공시·공매도·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 중점 조사 계획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허위공시등 부정거래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12건↑)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3.5%p↑)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2017년 23건 → 2018년 18건)이며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 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감소(2017년 42명 → 2018년 16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교육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중점 조사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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