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급여 연장 가능토록
개정 법률안에 의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3/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3분의 1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 9,000원이었던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1/3 수준인 145만 6천400원으로 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중증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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