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과 사드 시위 등 7개 사건 관련자 중 107명 사면 대상에 포함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합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28일자로 총 4천378명에 대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천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쌍용차 파업과 사드 배치 찬반 시위 등 7개 사건 관련자 107명과 생계형 범죄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재벌총수, 공직자 등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를 받은 3천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중증환자, 고령자 등 특별배려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성폭력,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자 또한,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박 장관은 "특히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사회적 갈등 지위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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