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등 우편으로 안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왔다. 그 결과 무단 점유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했다.

무단 점유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천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공시지가로는 전체 2천782억원에 달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기자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국민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과거 군은 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미실시해 군사작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 사유지와 지방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일방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은 사용하는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지만, 이와 관련 법적소송이 제기된 부지에만 배상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그로 인해 해당 주민과 지방 정부는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왔다”며 “당정은 지난 12월5일 1차적으로 전국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이어 오늘 두번째로 군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 주민, 지방 정부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파악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누락되거나 신규 파악된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추가 측량,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