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등 우편으로 안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왔다. 그 결과 무단 점유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했다.
무단 점유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천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공시지가로는 전체 2천782억원에 달했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국민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과거 군은 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미실시해 군사작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 사유지와 지방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일방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은 사용하는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지만, 이와 관련 법적소송이 제기된 부지에만 배상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그로 인해 해당 주민과 지방 정부는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왔다”며 “당정은 지난 12월5일 1차적으로 전국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이어 오늘 두번째로 군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 주민, 지방 정부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파악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누락되거나 신규 파악된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추가 측량,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