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비치
주차알림판의 앞면에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뒷면에는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만료일을 기재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와 보험을 갱신해야 할 날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차알림판 외에도 현수막,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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