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대상 적발 과태료, 행정처분예정
도소방본부 광역조사반을 구성, 3개 시·군에서 6개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 조사했으며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적정성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이에 따라 동해 A호텔과 B창고시설을 점검한 K업체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적발됐으며 점검기간 인력배치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K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을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본조사"라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자체점검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물주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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