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사·산란계 농가 등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엔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의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산란계 농가 식용란에서 사용금지 항생제 검출 및 일선 판매업소의 판매사례 등이 지속 발생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강화와 시·군에서는 산란계농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상으로 사용 금지된 항생제에 대한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위반률이 높은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덕용 선임기자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