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사·산란계 농가 등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는 최근 제주도 산란계 농가의 식용란에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 검출과 관련해 산란계 농가 등에 대해 사용금지 약품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홍보는 최근 제주도에서 엔로플록사신이 포함된 '면역증강제(동물용의약품)'가 산란계 농가에 공급되었고 동일 농가의 식용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엔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의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산란계 농가 식용란에서 사용금지 항생제 검출 및 일선 판매업소의 판매사례 등이 지속 발생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강화와 시·군에서는 산란계농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상으로 사용 금지된 항생제에 대한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위반률이 높은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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