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농가부담금 경감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는 태풍·우박·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기존 80%에서 85%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기존 농가에서 부담하던 보험료가 20%에서 15%로 감소하게 되며 2019년부터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이 가입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어 기존 57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고랭지 채소인 배추와 무가 추가됨에 따라 강원도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시 재해로부터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 2004년부터 재해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이상저온(4월), 우박(5월), 태풍·호우(8월), 폭염·가뭄(7~8월) 등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해 1천630 피해농가에게 11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과수 4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시작으로 지난 25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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