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3색 주거복지사업 전개
두 번째로 '주거급여' 사업은 차상위계층 보다도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4천490가구에 68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그간 부양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등 홍보를 더욱 전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대상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임차주택 및 자가주택 74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경사로 설치, 턱 없애기, 싱크대 낮추기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차상위계층이 최저 주거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했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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