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크리에이티브광 제공)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가수 겸 탤런트 김정훈의 옛 연인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훈이 낙태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은 "김정훈의 옛 연인 ㄱ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소장을 제출한 ㄱ씨는 "김정훈으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았으며 그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김정훈으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만약 실제 낙태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ㄱ씨의 주장대로 김정훈이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해 낙태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김정훈 역시 낙태죄 교사 혐의로 ㄱ씨와 동일한 형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 31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명시돼있다.

한편 김정훈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받은 뒤 이른 시일 내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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