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인천광역시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과 관련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게 수여된다.

시는 60일인 법정 재결기간을 평균 42일 단축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청구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구술심리제도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했으며, 주요 사건의 처리절차 및 재결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

최재욱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시민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심판의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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