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자진철거 이행각서 제출 '일단락'
대집행을 위해 군청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등 40여명을 구성해 광진리 어촌계를 방문, 무단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무단점유자 측에서 자진철거 의사를 표시하고 군에 이행 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공유재산 내의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5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바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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