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로 450명 추가혜택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군이 저출산 시대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관내 45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총 2천56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출산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추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兒童手當)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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