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최재형·박찬익·권재학·오성묵·이인섭 선생 후손 등 39명

▲ 서울 정부종합청사.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이다.

특히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전국 각지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의병부대를 꾸렸고, 이듬해 1월 '서울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08년 9월 27일 순국한 그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로 기록됐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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