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강화해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2천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SKT·KT·LGU+ 등 이동통신서비스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 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 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 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 등 알뜰폰 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는 요금감면 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 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 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 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휴대폰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과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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