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 재설립
현행법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와 위로금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5년 12월 31일자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 심의, 위로금 등의 지급 결정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해산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진상 조사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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