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10년으로 대폭 상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짐=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했다.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또한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등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5개 시설에서 32개 측정지점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 중이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은 자가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짧은 3년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으로 인해 지속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사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상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역학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사고 재발방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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