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10년으로 대폭 상향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했다.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또한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등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5개 시설에서 32개 측정지점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 중이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은 자가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짧은 3년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으로 인해 지속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사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상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역학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사고 재발방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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