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로 여성선수 인권보호
동시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고, 여성체육계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지도자 고용이 배제되었다”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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