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가정집 완강기 설치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