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양해각서 체결 통해 연내 도입 예정

▲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UAE 등 19개국이 해당 체결 국가로 수출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해 관세 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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