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등 악성 프로그램 활용 신종 수법 갈수록 지능화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4만8천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2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9천100만원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는 60만 933개로 전년(4만5천494개) 대비 33.9%(1만5천439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또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해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도 있었다. 이들은 전체 통계 중 70%를 차지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의 피해액(216억원)이 전년(58억원) 대비 272.1%(158억원)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는 통장 대여자 모집 수법도 성행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2천455억원)이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로 집계됐다.

은행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6만933개) 중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서로 나타났으며 6개 대형은행(고객 수가 1천만명 이상)의 계좌가 57.5%(35만17개)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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