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등 악성 프로그램 활용 신종 수법 갈수록 지능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는 60만 933개로 전년(4만5천494개) 대비 33.9%(1만5천439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또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해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도 있었다. 이들은 전체 통계 중 7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는 통장 대여자 모집 수법도 성행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2천455억원)이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로 집계됐다.
은행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6만933개) 중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서로 나타났으며 6개 대형은행(고객 수가 1천만명 이상)의 계좌가 57.5%(35만17개)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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