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등 주요국 일정 지연 움직임 예의 주시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8일 바젤기준에 따라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하되 정식 도입은 해외 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돼 있는 금액)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해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2014년 4월)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따른 바젤3 규제를 올해 1월부터 차질 없이 도입하기로 했으나 미국, 홍콩 등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식 규제 도입은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해 연기하되, 다음달 31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바젤 기준의 모호성,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바젤 기준서가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제적 의존관계' 판단요건과 관련 은행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주택관련 대출,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경제 또는 기업구조조정, 기업간 합병 등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은 한도초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간 거래로 한도가 불가피하게 초과된 경우(바젤 기준서상의 예외사유)도 적용을 예외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