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재판부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엄마의 양형을 감형했다.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판단한 이유에서였다.  

28일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폭행해 살해한 엄마 A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42년을 선고 할 수 있었으나 A 씨의 불우한 가정사를 참작해 상당부분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한 엄마 A 씨는 범행 8개월 전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후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된 A 씨는 아이가 울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아이의 시신을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 은닉해 놓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러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엄마에게 재판부가 불우한 가정사를 이유로 감형을 해 대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A 씨가 세 번의 이혼을 했으며 동거남의 아이(현 11세)를 낳아 기르고 있던 중 세 번 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한 점이 재판부에게 어필이 됐다.

더불어 재판부는 그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보살핌 없이 살아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으며 자신의 처지와 육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만성 우울증을 진단 받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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