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전국 8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3월 1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내일 ‘매우나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2월 28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삼일절 당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2월 28일과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한편, 삼일절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약자,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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