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 및 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이나 통행제한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 차량 등 부득이하게 해당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광주시 수질정책과, 하남시 환경보호과, 양평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하여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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