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으로 전년보다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5년도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 2017년도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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