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기업 외환 자본거래 등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 ’18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표=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천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각각 차지했다. 또한, 행정제재 1천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3~6개월 동안 정지한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등 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특히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한다.

또한,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토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들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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