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에도 지원금 지속돼야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유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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