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해주 방지
그런데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 나아가 비상근직인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자신의 선거특보를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을 저지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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