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 수행

▲ 서울종합청사에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정대리인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는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한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주는 제도다.

지정된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분야 ▲SC은행=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기업은행=팝펀딩, 인슈테크 분야 ▲현대해상=마인즈랩, 빅데이터·AI분야 ▲NH중앙회(상호금융)=핑거 ▲신한카드=크레파스솔루션등 5개 핀테크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특히 SC은행의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가입자 1,100만 이상으로 대한민국 20대의 60% 이상 사용하는 송금, 계좌·카드 조회, 자동저축, 더치페이, 공동계좌, 부동산·펀드 소액투자등 활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해 추가 신청했다.

추가 신청한 빅밸류(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난 1월 지정통보했다.

또한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 했다.

지정된 5건의 지정대리인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게 된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예산 총 40억원 직접 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사업 고도화(Scale-up)를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제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으로, 제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개시 한다.

특히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2019년 4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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