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검찰이 마약류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의 호소에도 단호한 구형을 내렸다.

4일 열린 쿠시의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죄를 반성해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다”라며 중범죄임을 강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행했다. .

지난 2017년 경찰에 덜미를 잡힌 쿠시는 온라인에서 코카인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한 후 무인 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쿠시의 혐의는 코카인 흡입 7회, 코카인 매수 2회, 미수 1회. 그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당초 쿠시의 변호인 측은 쿠시의 만성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시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지인이 코카인을 집요하게 권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단호함을 보였다. 

현재 쿠시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는 결별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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